지속되는 국내 증시 부진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국내 투자자들이 늘어난 결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서학개미'라면 수익의 기쁨도 잠시, 양도소득세가 걱정되실 텐데요. 양도소득세는 어떤 주식을 어떻게 매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세금 부과 기준
- 배당소득세: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국가별 원천징수 세율 상이 (한국 14%, 미국 15%, 일본 15.315%, 중국 10%, 홍콩 0%)
2025년 달라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절세방법 4가지
1.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몇 년 동안 쌓인 주식등 양도차익을 한번에 실현하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손실 활용(실현)하기
주식등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부터 12.31.까지)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합니다.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 2025년 변경사항 확인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자녀 5천만 원 등)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2025년도부터 이월과세에 대한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까지 가능했었던 방법>
<2025년도 달라진 사항>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활용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저율(9.9%, 지방소득세포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그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수익 만큼이나 신경쓰이는 양도소득세인데요. 올해부터는 위 절세전략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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