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됩니다.
아울러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추가로 개선하는 한편, 자녀 양육여건 개선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1. 공무원 보수 3.0% 인상 및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 전체 공무원 보수 3.0% 인상
▶ 저연차 공무원 추가 인상
-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 9급 초임(1호봉) 봉급액 전년 대비 6.6% 인상
공통인상분 3.0%
+
추가인상분 3.6%
=
봉급인상률 6.6%
-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
2024년 : 연 3,010만원 (월 평균 250만원)
2025년 : 연 3,222만원 (월 평균 269만원)
→ 2024년 대비 7%(+연 212만원) 인상
▶ (참고) 9급 초임 공무원 처우개선 ('23년 ~ '25년)
▶ 근무연수 4년 미만 정근수당 인상
- 정근수당 : 매년 1월과 7월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인상대상 : 근무연수 1년 ~ 4년차 공무원
2.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 개선
▶ 육아휴직수당 1년 최대 500만원 추가 지급
-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현행) 월 150만원
(개선)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확대
- 대상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 한부모 가족・장애아동 부모
- 지급기간 :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3. 위험근무수당 인상 및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신설
- 위험근무수당 인상(월 6만원→7만원) : 경찰·소방 공무원
-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신설(월 3만원) : 민원담당 공무원
향후 2027년까지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낮아지는 공무원 인기와 늘어가는 조기 사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공무원을 준비하시거나 초급 공무원으로 혜택 대상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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